한국메타교육협회(KOMEA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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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지정기부금의 세금 감면 혜택
지정기부금을 지급한 개인 및 법인은 해당 기부금을 손비(필요경비) 처리하거나 세액공제를 통해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.
(소득세법 제 34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)